이우현(60·용인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출마 희망자들에게서 최소 6억원 이상의 불법자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8일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3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K씨를 체포했으며, 동시에 경기도 한 시의회 부의장 M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에게 공천 지원 관련 부탁을 하며 뭉칫돈을 건넨 것으로 본다. 당시 이 의원은 초선이었지만 옛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 관리를 총괄하던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을 맡고 있었다.
K씨는 그해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었으며, M씨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구속 기소)씨로부터 “K씨가 2014년 상반기 이 의원을 만난 뒤 현찰로 5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K씨가 3억원을 사무실에 놓고 갔지만 바로 돌려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M씨 역시 김씨 소개로 이 의원과 연결됐으며, 공천을 부탁하며 1억원 이상의 현금 다발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곳까지 공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친박계 다른 중진 의원의 연루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김씨가 작성한 이 의원 자금관리 리스트를 근거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K씨 등과 보좌관 간의 일은 알지 못하며 공천 관련 돈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억울해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국가정보원 돈 1억원 수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이날 불응한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을 다음 달 5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황인호 신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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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우현 한국당 의원, 2014년 지방선거 때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에 5억 수수 정황
입력 2017-11-29 05:05 수정 2017-11-29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