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해야… 법원, 파리바게뜨 측 집행정지 신청 각하

입력 2017-11-28 21:34 수정 2017-11-28 23:22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리바게뜨 본사 앞에서 제빵기사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파리바게뜨는 다음달 5일까지 불법 파견으로 지적받은 5309명의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파리바게뜨 측은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상규)는 28일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단지 권고나 조언 차원의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봤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뜻이다. 신청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이므로 본안소송에서도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지난 9월 고용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에 따른 벌칙을 받게 돼 있는 상황이었다. 파견법 시행명령은 불법 파견인력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력 규모를 감안하면 과태료는 약 530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2, 3차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각각 2000만원,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뿐만 아니라 고용부는 즉각 이를 범죄로 인지해 조사에 돌입할 수 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행정법원에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시정지시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정명령이 스스로 위법사항을 사전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권고·조언 등의 행정지도에 해당한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간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명령한 직접고용 대신에 ‘3자 합작법인’을 대안으로 주장해 왔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직접고용으로 발생할 연간 약 6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스러워했고, 가맹점주 역시 본부에 소속된 제빵기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안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모든 제빵기사로부터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으며, 합작법인에 들어가겠다’는 동의가 필요했다. 파리바게뜨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이유도 동의를 얻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파리바게뜨의 계획은 일단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시한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의 각하 결정 후 1주일인 다음달 5일로 정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견법이 정하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파리바게뜨 측에서 시한연장 요청이 들어온다면 검토는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의 본안 판단까지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이가현 심희정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