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여야는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근무수당 할증률, 특례업종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논의 순서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특례업종 축소 방안부터 논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휴일근무수당 할증률 등 다른 쟁점을 연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행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여당이 3당 간사 합의를 파기했고, 파기 이유는 민주당 의원 간 이견에 있다”며 “오늘 소위에서 여당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한쪽 입장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파행 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에 일체 합의하지 않은 한국당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다음 소위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정기국회 내 처리는 힘들어졌다”며 “내년으로 논의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환노위 여야 간사는 지난 23일 ‘1주일은 7일로 명시’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통상임금의 50% 적용(8시간 이상은 100%)’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노선버스업 제외)’ 등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병원·이용득 의원과 이정미 의원 등이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면서 합의안은 무위로 돌아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근로시간 단축 법안 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입력 2017-11-28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