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법안 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입력 2017-11-28 21:3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임이자 한국당 의원, 신보라 한국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문진국 한국당 의원. 뉴시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여야는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근무수당 할증률, 특례업종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논의 순서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특례업종 축소 방안부터 논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휴일근무수당 할증률 등 다른 쟁점을 연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행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여당이 3당 간사 합의를 파기했고, 파기 이유는 민주당 의원 간 이견에 있다”며 “오늘 소위에서 여당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한쪽 입장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파행 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에 일체 합의하지 않은 한국당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다음 소위 일정도 정해지지 않아 정기국회 내 처리는 힘들어졌다”며 “내년으로 논의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환노위 여야 간사는 지난 23일 ‘1주일은 7일로 명시’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통상임금의 50% 적용(8시간 이상은 100%)’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노선버스업 제외)’ 등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병원·이용득 의원과 이정미 의원 등이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면서 합의안은 무위로 돌아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