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한 경기도 내 사유지가 1684만㎡, 공시지가로는 58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전체 사유지 중 경기도 지역은 토지가액으로는 무려 92%, 면적은 67%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파주시가 면적 948만㎡, 토지가액 3802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가액으로는 파주에 이어 고양(915억원)과 용인(495억원), 평택(141억원), 연천(126억원)이 뒤를 이었고 면적으로는 파주에 이어 연천(296만㎡)과 포천(150만㎡), 양주(110만㎡), 고양(71만㎡) 순이었다.
국방부는 일제강점기 이후 분단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대장 등 문서들이 많이 소실됐고, 토지 측량 오류로 인해 이들 토지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무단점유 사유지가 발견될 경우 매입과 임차, 반환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들에게 보상한다고 밝혔지만, 소유주에게 무단점유 사실을 미리 통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29일 국방부와 피해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연균 기자ykkim@kmib.co.kr
국방부, 경기도내 사유지 1684만㎡ 무단 점유
입력 2017-11-28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