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감사관 개방형으로…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시동

입력 2017-11-28 19:04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법관 비위 감찰과 징계 역할을 총괄하는 윤리감사관 자리가 개방형으로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대법원 규칙상 판사가 맡아온 직책이지만 앞으로는 이를 외부인에게 맡기자는 방안이 나왔다. 법원행정처의 비재판 판사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사법부가 외부로부터의 감시를 자처했다는 의미가 있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은 2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논의한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자문의견으로 건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논의된 내용 가운데 사법부가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대목은 윤리감사관의 개방형 직위 전환이었다. 준비단은 “윤리감사 기능 강화, 법관 윤리와 책임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후 “법관 비리에 대한 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김 대법원장은 윤리감사관 개방직 전환 의견을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 스스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비위 법관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책임이 강조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감사관 개방직 전환, 외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운영 등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윤리감사관 자격을 법조인으로 할 것인지, 검찰공무원 출신으로 할 것인지 등의 세부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준비단은 이와 함께 법관 인사, 재판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결정에 법관 대표가 참여하는 공식 심의기구를 설치토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처 내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보직 축소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