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위직 성희롱, 주무부처·지자체가 사건 처리 ‘감독’

입력 2017-11-29 05:04

기관장이나 임원급 등 공공기관 고위직이 성희롱 사건을 저지르면 주무 부·처·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건 처리를 지휘·감독한다. 고위직이 성희롱을 한 기관은 해당 사건 조치 결과를 포함한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여가부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에도 제출해야 한다.

28일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성희롱 가해자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 성희롱 징계 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금까지 강등·감봉 정도로 규정된 성희롱 가해자 징계 수준을 강등·정직으로 강화하는 식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 징계 결과는 인사·성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에도 징계조치 수위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기관이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글=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