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탄 가격을 인상하되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탄 쿠폰 금액을 동절기 기간 23만원에서 8만원 정도를 더 올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연탄은 공장도 가격으로 개당 446.75원에서 534.25원으로 19.6%, 석탄은 열량 등급 4급 기준으로 1t당 15만9810원에서 17만2660원으로 8% 오른다.
산업부는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생산자 보조금은 축소하고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석·연탄 가격을 원가 이하의 최고판매가격으로 고시했고 차액은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가격 인상 부담을 지지 않도록 연탄쿠폰 금액을 23만5000원에서 31만3000원으로 올린다. 또 연탄 사용 농가가 대체에너지 전환시설이나 에너지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우선지원 대상에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연탄 가격 19.6% 인상… 저소득층 지원은 확대
입력 2017-11-28 18:44 수정 2017-11-28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