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블랙리스트 오른 34명에 500만원씩 배상하라”

입력 2017-11-28 21:40
방송인 김미화(왼쪽 두 번째)씨와 배우 문성근(오른쪽 두 번째)씨 등 이명박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문성근씨와 희극인 김미화씨 등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문씨 등은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을 포함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 34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먼저 정신적 손해배상액으로 이 전 대통령 등 피고에게 각각 500만원을 청구하고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늘릴 계획이다.

이들은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여론 악화와 이미지 훼손, 프로그램 하차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등을 동원해 문화예술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탄압하도록 국정원에 조직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불법행위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도 했다.

문씨는 “배상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법적으로 확인해 역사에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가 배상할 돈은 국민 세금이니 정부가 먼저 배상한 뒤 이명박과 원세훈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