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예방요령을 담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상조상품과 안마의자 등 전자제품을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에 소비자가 쉽게 현혹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품을 해지할 경우 전자제품 잔여 할부금이 청구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기 때문에 계약대금, 월 납입금, 납입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계약기간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납부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조업체가 공제조합 소속 회원사인 경우 피해보상기간이 피해보상 개시일로부터 2년 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제때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브리핑] 공정위·소비자원, 상조서비스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7-11-28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