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가액기준 완화 작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부결됐다.
권익위는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인 현행 가액기준에서 선물비만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권익위는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29일쯤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에선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전원위원은 15명이지만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는 등 12명만 참석했다.
권익위 차원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이 무산되면서 대국민 보고대회 개최도 어렵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정부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앞으로의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을 시행 1년2개월 만에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박은정 위원장에게 “(시행령 개정은) ‘청렴 방파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가액 조정이 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조성은 기자
‘농축수산품 선물비 인상’ 김영란법 개정 급제동
입력 2017-11-27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