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 영세사업장 지원

입력 2017-11-27 21:55
경기도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영세사업장을 지원키로 했다. 현행법상 대형 사업장은 과학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영세사업장은 그렇지 못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염색가공·도장처리·도금·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15곳의 영세사업장을 시범으로 지정, 내년도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관련 법규에서 대형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장치(TMS)를 통해 관리하지만 영세사업장은 자가 측정으로 배출농도를 기재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정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환경기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정도 이들 영세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단속권한도 도가 아닌 시·군에 위임돼 있어 단속인력 부족에 따라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도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다음 달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해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 시 효과와 영세사업장의 지원신청 수요를 등을 파악해 내년 사업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총 1만8000여곳으로 이 가운데 영세사업장은 약 95%인 약 1만7000여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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