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여론조사 유용 혐의 김재원 의원 피의자 소환

입력 2017-11-27 18:53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김재원(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김 의원을 상대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실시한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에 대납케 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도 캐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정무수석실이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진박’(진실한 친박) 감별용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에서 상납 받은 돈으로 지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환 한국당 의원은 이날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정식 통보했다. 최 의원은 2015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2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최 의원은 지난 24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신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