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던 핵심 피의자들이 연이어 석방되면서 야당과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부당 수사 논란이 제기되자 검찰이 “국기문란 중대범죄 수사를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7일 오후 ‘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방향과 구속 문제에 관해’라는 제목의 입장 자료를 내고 “직위와 관여 정도에 비춰 중대 범죄가 증거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객관적 기준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 수사팀이 수사와 구속 문제에 대해 입장문 형태로 공개 대응한 건 처음이다.
수사팀은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잇따라 석방된 데 따른 유감 표명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석방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 구속제도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란 중대범죄가 인정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간주되는 것”이라며 “(피의자 구속여부에 대한) 개별적 검토는 본안 재판과정에서 실체를 심리하는 재판부의 광범위한 재량 하에 다뤄지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수사를 “한국정치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정보 공작정치와 군의 정치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특히 군의 정치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가벌성이 높은 범행”임을 명확히 했다. 국기문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 일각에서 제기된 편파수사나 보복수사는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수사팀은 “앞으로도 객관적인 기준을 더욱 철저하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김관진·임관빈 석방 후 부당 수사 지적받자 檢 “중대 범죄 확인·범행부인 땐 영장 청구”
입력 2017-11-27 19:14 수정 2017-11-27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