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정밀 조사한 결과 “해킹을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군 사이버사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 부적절하게 법원 전산망에 접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1개월여 만이다.
대법원은 2013년 말 이 전 단장의 사건이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점을 고려해 해당 법원 재판부 사무실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와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의 보안장비 등을 조사했다.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를 직접 방문해 구두 설명도 들었다. 조사 결과 악성코드 설치·실행, 외부통신 시도 여부, 악의적인 사이트 접근 등 의심스런 이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군 사이버사가 탐지한 특정 인터넷 프로토콜(IP)이 2015년 1월 법원 사건검색 사이트에 접근, 사흘간 12만2438건의 사건검색을 시도한 일이 발견되긴 했다. 하지만 실제 존재 사건이 조회된 것은 776건에 불과했고, 형사가 아닌 민사 사건이 9만건을 넘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대법원 “軍사이버사 ‘법원 해킹’ 없었다”
입력 2017-11-27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