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지휘·지시 기록으로 남겨라” 檢개혁위, 검찰총장에 권고

입력 2017-11-27 19:11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27일 검찰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한 3·4차 권고안을 마련,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우선 검찰청 내부 결재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지시를 기록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영장 청구나 기소 등 수사 단계마다 이뤄지는 결재 시 상급자와 실무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낱낱이 기록을 남겨두라는 취지였다.

그간 검찰 내에서는 상급자가 실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기록에 부전지(附箋紙)를 붙이는 식으로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시의 주체, 시점 등이 불명확해지면 ‘제주지검 영장 사태’와 같은 일이 불거지곤 했다. 위원회는 같은 검찰청 내부는 물론 대검이 일선 검찰청에 지휘·지시한 내용도 기록해둘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형사기록의 공개 범위를 넓히라는 권고안도 전달했다. 사건 관계인의 알 권리 보장,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었다. 당사자끼리의 분쟁 성격이 강한 고소사건의 경우 쌍방 진술과 제출 자료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그동안은 피고소인 입장으로 수사기관에 불려 와서도 고소인의 진술은 물론 고소장마저 열람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