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LX공사 ‘성희롱 사건’ 직권조사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 구성 후 처음

입력 2017-11-27 19:04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 구성 후 첫 직권조사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최근 LX공사에서 일어난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과 4월 LX공사 간부들은 실습 나온 대학생 3명을 상대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다. LX공사는 이들에게 정직 1개월과 전보 등 징계를 내렸지만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인권위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인권위는 “남성 위주의 조직문화에서 소수 집단인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권력형 성희롱 실태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구성한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통해 LX공사 성희롱 피해 사례의 제보 수집과 면담조사 등을 할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조사 예정이지만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효과적 시스템과 새로운 조직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