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5만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김영란법’ 수정 초읽기

입력 2017-11-26 21:56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 등에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한때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됐던 식사비 상한액은 3만원이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논의된 개정안은 당정협의를 거친 후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인 현행 가액 규정에서 선물비만 상향키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선물비 중 관련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농축수산품만 10만원까지 허용키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막기 위해 외국산 농축수산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권익위는 10만원 예외를 적용받는 선물 품목에 햄이나 홍삼 등 농축수산품을 이용한 가공품을 인정할지 최종 조율 중이다. 현행 10만원인 경조사비 한도를 공무원에 한해 5만원으로 하향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이 공개되면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이지만 법제처와의 협의하에 단축도 가능하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 1년을 갓 넘긴 시점에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권익위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비공개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현행 가액 기준을 유지하자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민적 반발이 높을 경우 개정 절차를 중단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