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재판 보직 싫으면 말하라” ‘재판중심 사법행정’ 시동

입력 2017-11-26 18:59 수정 2017-11-26 21:41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법관 보직 수 줄이기 돌입
법원개혁 방안 일환


대법원이 비(非)재판 법관의 보직을 축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법원행정처 등 비재판 보직은 법관 본연의 업무인 재판과 판결을 지원하는 자리지만 법관 사회에선 오히려 요직으로 통해 왔다.

대법원이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관들에게 ‘비재판 보직 불희망’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 외 근무를 하기 싫은 법관의 경우 ‘인사희망원’에 표시하면 원칙적으로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신설된 이 조치는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등 법원개혁 방안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법관들의 전출 시 희망 법원, 희망 사무분담 등을 기재하는 자료인 인사희망원에 ‘비재판 보직 부임 불희망’란을 신설, 이달 말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비재판 보직은 두 유형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한 유형이고 나머지 한 유형은 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도서관으로 소개됐다. 특히 행정처는 고위 법관으로 승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엘리트 코스’라는 평가가 많았다.

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확인된 지난 2월 국제인권법연구회 사태는 이러한 비재판 보직에 대한 개혁 요구로 이어졌다. 김 대법원장 역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법행정은 애초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구인데, 지난 2월의 사태에서 본 것처럼 재판을 ‘백업’하는 게 아니고 끌고 나가는 경향이 있었다”며 “법관이 반드시 관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광범위하게 검토하겠다”며 비재판 보직의 축소를 시사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