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표류’ 인천 제3연륙교 사업 본격화

입력 2017-11-26 22:18
유정복 인천시장(가운데)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제3연륙교 건설로 발생하는 영종대교 손실금에 대해 제3연육교 개통 직전 교통량 대비 70% 이하만 보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합의함에 따라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내년 중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천시 제공

2개의 민자 대교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11년 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제3연륙교 건설논란이 정리돼 내년 중 실시설계가 추진되는 등 본격화된다.

26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제3연륙교 건설로 발생하는 영종대교 손실금에 대해 제3연륙교 개통 직전 교통량 대비 70% 이하만 보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합의함에 따라 내년 중 제3연륙교 실시설계를 하기로 했다.

11년 만에 제3연륙교가 가시화됨에 따라 영종하늘도시의 아파트 용지 매각과 함께 미단시티 토지매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시의 최대 난제인 제3연륙교 착공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유 시장은 “전문기관 용역으로 손실보전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게 해결의 분수령이 됐다”며 “영종·청라 주민을 포함한 300만 시민의 숙원인 제3연륙교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기본설계 용역 결과 두 대교의 총 손실보전금이 2011년 국토부가 추산한 금액(1조7000억∼2조2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5900억원(영종대교 4100억원·인천대교 18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오자 자신감을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었다.

손실보전금은 국토부의 요구대로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교통량 감소가 30% 수준일 경우 손실보전금은 거의 없는 미미한 수준으로 예측됐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징수 만료기간이 2030년인 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에 대해 제3연륙교 개통 직전 70% 이하만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영종대교 측에 통보했다.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 하늘도시 사이 바다 위에 건설하는 교량(길이 4.66㎞·너비 왕복 6차로)이다.

2020년 공사를 시작해 2024년 완공한 뒤 2025년 초 개통될 계획이다. 제3연륙교 건설비 5000억원은 2006년 LH공사가 청라와 영종택지 조성 원가에 반영해 이미 확보됐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대교 운영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국토부의 결정만을 기다려왔다.

국토부는 한때 두 민자 대교만으로도 교통량 처리가 가능하다며 제3연륙교 불필요론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 지역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기존 영종대교, 인천대교 외에 제3연륙교와 같은 추가 교통시설 개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변화된 입장을 드러냈다.

국토부는 이어 신규 교통시설로 인해 통행량이 감소할 수 있는 기존 민자도로 운영자에 대한 손실보전안을 ‘신규시설 개통 직전년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로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로 유권 해석해 인천시와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에 대해 최소한의 통행료는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전국민 무료화를 요구하는 영종도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인천경제청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무료화할 경우 쏠림현상이 심해 손실보전금이 1조원이 넘어간다”며 “불가피하게 영종·청라주민들은 1000원 정도를 받고, 외부인들은 북인천요금소 수준인 편도 3800원은 받아야 손실보전금 5900억원이 나온다”고 말했다.인천=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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