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주하지 않는 별장은 양도세 가산 대상 아니다”

입력 2017-11-26 18:44
거주 목적이 아니라 휴양이나 놀이 등의 용도로 산 별장은 양도세 가산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병훈 판사는 26일 조모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씨는 2014년 5월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를 약 12억500만원에 팔았다. 고가의 아파트여서 양도세 납부대상이 됐다. 조씨는 ‘1가구 1주택자’가 내야 하는 양도세 412여만원을 냈다. 그러나 세무서는 조씨 아내 명의로 된 집이 제주도에 한 채 더 있어 중과세 대상인 ‘1가구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1억9815만여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조씨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별장을 양도세 가산 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조씨는 “제주도 집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이어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舊) 소득세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송 판사는 “구 소득세법에 해당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면서도 “세무당국이 별장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 등을 시행해온 점을 고려했을 때 별장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또 가스 사용 내역, 제주시장이 발급한 별장 확인서 등을 근거로 들며 “제주도 집에 상주한 사실이 없고, 제주도 골프장 회원권이 있어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해 집을 구입했다는 조씨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며 “휴양이나 피서, 놀이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