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석방과 영장 기각… 검찰 수사 되돌아보는 계기 돼야

입력 2017-11-26 17:26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을 결정한 데 이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까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는 24일 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의 이유로 보석을 결정했다. 지난 11일 구속된 뒤 13일 만이다. 앞서 김 전 장관도 22일 같은 재판부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중요 사건에서 구속 피의자가 연이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전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주요 사건의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검찰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수사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김 전 장관 때 강력하게 반발했던 검찰은 임 전 실장 석방에 대해 “별도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로 부글거리는 모양새다. 전 전 수석의 기각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보강 수사를 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라며 짧지만 강경한 어조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국정원 사이버 외곽 팀에 대한 수사 등으로 빚었던 지난 9월의 법원-검찰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반응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룰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어 굳이 구속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도 보였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한 헌법 정신에 충실한 법원의 판단인 것이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상투적인 말투로 반박하기보다는 여론을 의식해 피의자 구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지,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불구속 수사가 대한민국 형사법상의 대원칙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무리한 법 적용은 결국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