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 시정안 또 퇴짜… 결국 제재로

입력 2017-11-26 19:32 수정 2017-11-26 22:55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초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재벌들의 법 위반 행위는 다 고발하겠다”고 공언한 뒤 사실상 첫 대기업 제재 사건이 될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2013년 11월 매년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해 1000여개 부품 대리점에 부품 구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모비스는 지난 5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자 보상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이를 인정받으면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모비스는 지난 8월 동의의결 시정 방안을 제시했지만 1심 재판부 격인 전원위원회는 미흡하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모비스는 지난달 시정 방안을 수정해 제출했다. 수정 보상안에는 제3자를 통한 피해구제협의회를 구성해 대리점 피해 신청을 보상, 100억원 상당의 상생기금을 마련해 이자수익으로 대리점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모비스 측은 “예상 과징금 20억원을 훨씬 넘는 77억원 규모의 대리점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을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위한 심의를 재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밀어내기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진 등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조사를 맡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심사보고서(공소장 격)에서 당시 모비스 대표와 영업본부장에 대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구제협의회를 꾸리더라도 피해액은 대리점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이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관련자 검찰 고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