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영복 1심서 징역 8년

입력 2017-11-24 21:24

회사자금 705억원을 빼돌려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실제 소유주 이영복(67)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24일 “범행 횟수나 수단과 방법에 비춰볼 때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씨는 사업비 증가를 초래해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분양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공무원의 청렴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54)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엘시티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허남식 전 부산시장,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은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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