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163명 찬성
특조위원 9명, 선임 늦어지면
6명 만으로도 활동할 수 있어
한국당 반대해도 가동 길 열려
활동기간 1년… 1년 연장 가능
특검 필요하다면 언제든 요청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와 ‘가습기 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가 올해 안에 출범할 전망이다. 세월호 침몰 원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 등이 특조위의 조사 목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을 국회의원 163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특조위 구성과 위원회 활동 개시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특조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 몫 4명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3명, 1명을 추천한다. 특히 위원 선임이 지연될 경우 6명의 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한국당이 반대해도 특조위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특조위 의결로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특조위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개월 내에 요청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여야 공방으로 특검 임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조위 예산도 관련 부처와 직접 협상할 수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심사 중이기 때문에 특조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2기 특조위의 핵심 조사 목표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 규명이 될 전망이다. 1기 특조위는 그동안 ‘세월호 인양 전인 지난해 6월 30일 활동이 강제 종료되면서 침몰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당시 정부의 지휘 체계 문제점,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 등을 모두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조사 대상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대상자에 대한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의 감사 요구, 공개 청문회 개최 등도 할 수 있다. 특조위 조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적시했다.
그러나 보수야당의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1기 특조위가 15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18개월간 조사를 마쳤는데, 정부·검찰이 아닌 별도의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주장이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 발언에서 “정부나 검찰이 재조사하면 되기 때문에 특조위를 다시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여권이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등을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과 전임 정부의 사태 대응 문제점을 조사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CMIT/MIT의 유해성에 대한 정밀 조사와 정부의 무능한 대응, 검찰의 미진한 수사 이유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최승욱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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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통과… 세월호 2기·가습기 특조위 연내 출범
입력 2017-11-24 18:41 수정 2017-11-24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