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No Kids Zone)은 어린이를 차별하는 행위니 개선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세 이하 어린이의 출입을 막은 제주도의 한 식당 주인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향후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세 자녀와 함께 제주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방문했다. 식당 주인은 “13세 이하 어린이의 식당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나가 달라고 했다. A씨는 어린이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식당 주인은 인권위 조사에서 “손님 자녀가 식당 주위 돌담에서 놀다가 다치자 식당에 치료비 부담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고, 테이블에서 아이 기저귀를 가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면 오히려 손님이 심하게 화를 내기도 했다”며 “영업상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 입장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모든 보호자가 사업주나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다”며 “아동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 이용제한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노키즈존과 관련해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인권위 “영업장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
입력 2017-11-25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