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구성한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의 중간 활동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우선 핵심감사제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도입한 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핵심감사제는 감사인이 기업의 왜곡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 경영 전반을 감사하고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게 하는 제도다. 핵심감사제는 다음 달 금융위 의결을 거친다. 또 감사인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도록 내년 중 공인회계사회에서 업종 등을 기준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정하고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이 이를 지키게 할 예정이다. 상장회사 회계담당자의 실명, 경험 등 정보도 내년 상반기 상장사협의회 등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핵심감사제, 자산 2조 넘는 상장사부터 도입
입력 2017-11-23 20:25 수정 2017-11-23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