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달 14일 변론 종결”
내년 1월쯤 선고 내릴 듯
朴 판결에 가늠자 될 전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달 14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이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1심이 마무리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검찰의 구형과 최씨 측의 최후변론·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공판 이후 2∼3주 뒤에 지정된다. 최씨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최씨는 앞서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된 국정농단 핵심 혐의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의 선고 결과는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사법 판단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최씨는 법정에서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항변했다. 그는 “난 특활비를 모른다”며 “정치인도 아닌데 나한테 (수사를) 맞추다보니 너무 힘들다. (검찰이) 너무 저한테 씌우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검찰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도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최순실 ‘국정농단’ 1심 마무리 들어가
입력 2017-11-24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