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등 축산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까지 계열화사업자 소속 농가에서 출하하는 도축장의 AI 검사 비율을 농가 수 대비 10%에서 20%로 상향한다고 23일 밝혔다. 한 번이라도 고병원성 AI가 발병하면 해당 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사업자 소속 전체 농가에 ‘스탠드 스틸(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기존 ‘2회 이상 발생’이던 기준을 높였다. 발병 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사업자 소속 농가들은 일제 AI 검사도 받도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농가와 계약을 맺은 계열화사업자 참프레의 소속 농가 등 7개 시설이 방역수칙을 준수했는지 조사 중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정부, 하림 등 축산계열화사업장 AI 방역조치 강화
입력 2017-11-23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