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력도발 않는다는 전제로
유엔 휴전 결의안 준수 차원
연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훈련 완전 중단은 고려 안해
정부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포함) 기간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은 최근 유엔총회의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휴전결의안 채택,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일시 중지 국면과 맞물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북한의 선택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등에 대해선 23일 “아직 논의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은 한번 고려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림픽 기간에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유엔총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이 채택된 만큼 이를 주도했던 우리 정부가 휴전결의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연합훈련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0일 미국을 방문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만나 “정부가 휴전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했으며, 많은 국가들에 의해 채택되면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에선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훈련 중단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이 두 달 넘게 도발하지 않는 현 상황을 이어가면서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까지 성사되면 남북 간 해빙 무드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한·미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 한·미 양국은 매년 3월부터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훈련(FE)을 해 왔다. 구체적인 훈련 일정은 해마다 양국 간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우리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훈련 일정 조정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은 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폐막 이후 7일(2월 2일∼3월 25일)까지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동계올림픽은 2월 9∼25일, 패럴림픽은 3월 9∼18일 열린다. 군 내부적으로는 키리졸브나 독수리훈련 등을 2주 연기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례 훈련인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군 관계자는 “매년 실시되던 한·미 연합훈련 자체를 건너뛸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한·미가 일정을 조정한다고 결정할 경우 훈련 시점을 다소 늦추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여부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강력 반발하며 도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훈련 일정을 미루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온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위험성도 있다. 정부의 그동안 입장은 연례적, 방어적 차원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자체는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결의안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준구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靑“평창올림픽 기간 한·미 훈련 중단, 검토 가능한 옵션”
입력 2017-11-23 19:10 수정 2017-11-23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