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 휴가·퇴직금 보장 법 개정해야”

입력 2017-11-23 19:12 수정 2017-11-23 22:33
국가인권위원회가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휴가와 퇴직금이 보장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3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 연차휴가, 퇴직금은 물론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을 시간 비례 원칙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이나 퇴직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또 경찰 감사팀이 근무태도를 감시할 목적으로 파출소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과도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에 자체 감찰 과정에서 CCTV 영상 정보가 요건과 절차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점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5년 7월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 A씨는 경찰관 B씨가 근무를 태만히 한다는 첩보를 입수, B씨가 근무 중인 파출소 내부를 찍은 CCTV 영상 한 달치를 증거로 확보했다. B씨는 해당 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인권위는 “자료 요청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공공감사법 조항에 비춰보면 한 달간의 영상자료를 입수한 행위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지난해 12월 야간 순찰 중 알아낸 피해자 C씨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C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수배 여부를 확인한 경찰관 D씨를 징계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실태점검을 한 뒤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