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사 방해’ 용산경찰서장실 압수수색

입력 2017-11-23 19:14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수사팀은 23일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서장은 2012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도 10분 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의 거짓 수사 결과 발표에 김 서장과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김 서장이 당시 국정원 연락관과 40여 차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경찰과 국정원 간 연락책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공보 담당자도 조사했다.

당시 디지털 분석 업무를 맡았던 김 서장이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대선 당일까지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을 수서경찰서에 돌려주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