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3일 이모씨가 게임업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도난당한 게임 아이템을 돌려달라”며 낸 아이템 회복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엔씨소프트 게임 리니지2 서버에 접속한 상태에서 15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눈앞에서 뺏기는 일을 당했다. 컴퓨터에 갑자기 원격조정 프로그램이 깔리면서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아이템이 옮겨진 것이다. 이씨는 엔씨소프트 측의 계정 도용 운영정책에 따라 아이템을 회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엔씨소프트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계정을 도용당했더라도 누군가가 이씨의 PC를 통해 리니지 서버에 접속했기 때문에 이씨의 지배 영역 안에서 발생한 일이지 회사 측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 경우 엔씨소프트가 운영정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정 도용’에 따른 피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계정 도용’은 제3자가 이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 접속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설령 원격조정이 이뤄졌더라도 이씨가 정상적으로 접속한 상태였다면 회사에는 아이템을 복구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리니지2 아이템 분실… 회사 책임없다”
입력 2017-11-23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