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3남 처벌 원치 않는다”… 폭행 피해 변호사들 진술

입력 2017-11-23 19:13 수정 2017-11-23 23:53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사진)씨에게 폭행을 당한 변호사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23일 밝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변호사 2명은 전날 약 9시간 동안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서 김씨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지난 9월 28일 밤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 10여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김씨가 자신들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허리 꼿꼿하게 펴라” “존댓말 써라” 등의 말도 들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이후 김씨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사과했으며, 자신들도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답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 조사는 추가 피해 유무에 초점이 맞춰질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내 하드디스크 복원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수사국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2명이 이날 1시간 정도 술자리를 비웠다”며 “당시 동석했던 변호사 등 목격자들을 상대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