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의무 사각지대 ‘흡연카페’ 되레 늘어… 전국 36곳 성업 중

입력 2017-11-23 18:44 수정 2017-11-23 21:44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흡연카페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흡연카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자 지난 9월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커피·음료를 주문해 마시는 카페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휴게음식점’으로 흡연이 금지돼 있다. 때문에 기존에 흡연석을 두고 있던 카페도 대부분 철거했다. 하지만 흡연카페는 커피를 즉석에서 주문받아 제공하지 않고 자판기에 넣어 판매하면서 ‘식품자동판매기 업소’로 등록해 법망을 벗어났다.

규제 마련이 더딘 틈을 타 흡연카페는 계속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 생겨나기 시작한 흡연카페는 지난 9월 기준 전국 36곳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4곳), 대전·부산·경북(각 3곳) 순이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복지부가 흡연카페를 규제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8개월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최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