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시범사업 한 달째 합법적 존엄사 3, 4건 달해

입력 2017-11-23 18:43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이 한 달째 접어들면서 환자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해 임종한 사례가 3, 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 10곳에 입원한 환자 중 3, 4명이 임종과정에 접어들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숨졌다. 임종이 임박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작성하거나 환자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평소 의사라고 일치된 진술을 할 경우 작성 가능하다.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은 이를 확인해 환자의 의사로 인정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15일까지 시행하는 시범사업에는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8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를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공청회가 열린다.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