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서민금융 피해로 꼽히는 유사수신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할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해 금감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관련법상 정부의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을 거치지 않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지난 2004∼2008년 조희팔이 30∼40%의 고수익을 미끼로 4조원의 자금을 가로채 잠적한 사건도 유사수신 행위의 일종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수신행위 신고 건수가 425건에 달했다. 유사수신행위 신고 건수는 2013년 83건에서 2014년 133건, 2015년 253건, 2016년 514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개월만에 425건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회폐의 거래 가격 상승과 함께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올해 4∼7월 가상화폐를 개발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5700여명에게 191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금융권 일선에서 대응해야할 금감원의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유사수신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 대응 인력 2명이 8월까지 접수된 425건의 신고 건 중 사실확인을 거쳐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100건에 달한다. 한 명당 한 달에 26건의 신고 내용을 파악해 6건 이상을 수사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감원의 대응은 피해 예방 보다는 피해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유사수신 행위의 수법이 점차 고도화 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피해 예방 활동을 위해 인력확충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감원에 유사수신행위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과 함께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유사수신행위 대응은 현재 신고 건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유사수신 행위의 수법이 고도화 되고 있어 경찰의 수사도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조사권 부여에 발 맞춰 인력확충을 통해 유사수신 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쿠키뉴스 기자
금융감독원 2명의 직원만으로 유사수신 막겠다고…
입력 2017-11-26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