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비리에 性·음주운전 추가
감사원장부터 적용할 방침
음주운전, 10년 내 2회 이상
병역기피·탈세·부동산 투기
시점 상관없이 무조건 ‘아웃’
1기 조각 완성 이후에 발표
일부 기준 모호… ‘생색내기용’
청와대가 1기 내각 구성을 마친 직후인 22일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공개했다. 아직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감사원장을 시작으로 이후 내각 구성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배척 사유인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밝혔고, 투기나 성범죄 등 모호한 영역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밝히지 않아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고위 공직후보자 원천 배제와 인사 검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병역면탈(병역기피), 위장전입, 논문표절(연구부정행위), 부동산 투기(불법적 재산증식), 세금탈루 등 5대 기준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가 추가됐다.
병역기피의 경우 본인·직계비속의 병역법 위반,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 정리, 불법적 병역면제·복무특혜를 제척 사유로 규정했다. 세금탈루는 본인·배우자의 조세포탈·환급·공제로 인한 형사처벌 및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포함이 기준이 됐다.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을 위한 전입(2회 이상), 연구부정행위는 2007년 2월 이후 소속 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 판정·처벌된 경우가 해당된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성범죄는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 또는 중대한 비위 확인 시 제척된다.
이 중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등 현행법 위반 사범과 연구부정행위자는 지금도 고위 공직자 제척 사유다. 위장전입 기준의 경우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다. 청와대는 당초 위장전입 당사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한다고 했지만 인사 난항이 거듭되자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만 배제키로 했다. 그런데 이번엔 2회로 늘어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1기 내각에 위장전입자가 포함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의 경우 노무현정부에선 적발 기준이 ‘20년 이내’였다. 보수정권을 거치며 10년 이내로 완화됐고, 청와대도 이를 수용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 ‘중대한 비위 확인’ 조항이 추가됐다. 따라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은 기존 기준을 공개한 것이고 위장전입, 성범죄는 새로운 기준을 세운 셈이다.
자의적 해석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있다. 불법적 재산증식의 경우 과거 ‘서울 중대형 아파트 3채 이상 보유’ 등 명백한 투기를 규정하는 내부 기준이 있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러한 세부 기준은 공개하지 않은 채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이 있을 경우 임용을 배제하겠다”고만 했다.
인사검증 기준안은 지난 5월 29일 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지 약 6개월 만에 나왔다. 1기 조각 완료 후 발표한 것은 적용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 대변인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라 인사 기준을 쉽게 마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준구 문동성 기자 eyes@kmib.co.kr
위장전입 2005년 7월, 연구부정 2007년 2월 이후면 배제… 靑 ‘인사 7원칙’
입력 2017-11-23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