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힘든 절대농지에 태양광 발전 허용, 농민들 조합 구성 땐 인센티브 지급 계획

입력 2017-11-22 18:24 수정 2017-11-22 22:42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사가 어려운 절대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절대농지를 농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는 처음이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습적으로 염해가 심한 간척농지는 절대농지라도 농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태광양 발전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농촌 태양광 사업의 이익을 농민이 아닌 외부인들이 향유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민 위주의 협동조합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방침의 배경에는 문재인정부가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계획은 ‘탈(脫) 원전’을 위해 2030년까지 전체 발전 비중의 20%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유휴농지를 이용하면 농사를 짓지 못해 소득이 줄어드는 농가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효과를 얻게 된다. 때문에 서산간척농지처럼 염분 농도가 높아 농사를 짓기 힘든 절대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자는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염분 피해를 보고 있는 절대농지 가운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지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지역은 모두 3곳이다. 이 가운데 충남 서산간척농지(111.14㎢)가 가장 넓다. 충남 당진시 대호간척농지와 보령시 남포간척농지도 물망에 오른다. 모두 합하면 149.12㎢ 규모다. 태양광 발전설비 1기가와트(GW)를 설치하려면 13.2㎢의 부지가 필요하다. 3곳의 간척농지에서 11.3G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보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려면 신규 태양광·풍력 설비 40∼50GW 정도를 더 확보해야 한다. 단순계산하면 간척농지 3곳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세워 추가로 필요한 설비의 최대 26%를 채울 수 있는 것이다. 11.3GW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연간 생산 가능한 전력은 한국전력이 지난해 판매한 총전력량 49만7038기가와트시(GWh)의 3.0% 수준에 이른다.

정부는 염분 피해를 본 절대농지 활용을 위한 법 제정과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농촌 태양광 사업 지원을 위한 신규 법안도 만든다. 이 법에는 농가에서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융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다.

이성규 신준섭 기자,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