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정부 고위직 중에선 처음이다. 그는 지난 20일 검찰에 출두하며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검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및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전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2015년 7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후원금 3억3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수석과 가족이 기프트카드와 고급 콘도 숙박비 등 1000만원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롯데 측에서 제공받은 부분에는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 결과를 문제 삼지 않는 대가로 후원금 등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자신과 인턴, 비서의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각종 경비를 대납하게 하는 등 수천만원대의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을 유용한 부분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의원실에서 쓴다며 돈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한 후 롯데홈쇼핑 후원금을 비롯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이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해 유출되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전 전 수석의 의원 시절 비서관 윤모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애초에 알려진 1억1000만원보다 많은 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전병헌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11-22 19:13 수정 2017-11-22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