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공제혜택 축소 개정안 No”

입력 2017-11-22 19:20
연금저축과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금융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은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의 반대의견서를 이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 등의 가입자가 세제 혜택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를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금저축 계좌의 세제 혜택을 받는 가입자가 대부분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줄이자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2%만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반면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65.7%가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현재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는 한도 내 납입액의 12∼15%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발의안이 통과되면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한 기준으론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보험업계 등은 세제 혜택을 줄이면 연금저축 가입 유인책이 떨어져 국민의 노후 대비가 힘들어진다고 반박한다. 금융권은 반대의견서에서 “우리나라의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형평성 제고가 중요한 ‘지출’이 아닌 ‘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법안 발의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 안전망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세제공제 한도를 줄이면 서민 유인 효과는 더 떨어질 수 있으며 노후 대비를 지원하는 대체안이 당장 없는 한 안전망은 더욱 부실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의원 등은 금융상품 전반에서 고소득층에게까지 적용되는 조세 감면을 줄이고 서민만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