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지도교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폭발성물건파열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25)씨에게 22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나사못과 화약을 넣은 텀블러를 자신의 논문 지도교수 연구실 앞에 설치해 교수의 얼굴에 2도 화상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교수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폭발물이 담긴 쇼핑백에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메모를 붙이기까지 했다”며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사용하던 정수기에 메탄올을 넣어 교수를 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제작한 텀블러는 일반적인 폭발물의 구성을 갖췄고 화약의 양도 폭발을 일으키기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법원, 연세대 폭발물 대학원생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7-11-22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