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을 상대로 러시아 교포 고려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브로커 양모(6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고려인 모집책 김모(44·여)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 체류를 원하는 카자흐스탄 등 옛 소련 출신 외국인 26명으로부터 1인당 600만∼80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할 고려인을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2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양씨는 카자흐스탄인 A씨(49·여)에게 건당 500달러(약 60만원)를 주고 카자흐스탄과 국내 등지에서 가짜 결혼증명서를 만들게 했다. 방문동거비자(F1)를 받기 위해선 결혼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는 “26명 중 결혼증명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한 11명과 위장결혼한 고려인 9명은 강제퇴거 조치했다”며 “나머지 외국인은 소재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손재호 기자
외국인에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적발
입력 2017-11-22 19:15 수정 2017-11-22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