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경부고속道 교통사고 버스운전자에 법원, 금고 1년 선고

입력 2017-11-22 18:34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신양재나들목 인근 2차로를 달리다 졸음운전을 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중교통 버스기사로서 도로 위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크다”면서도 “운전업무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 구조적 문제를 이들에게 부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중상해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중상해 교통사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