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로 희비 갈린 지자체] ‘낙지 갈등’ 신안·목포

입력 2017-11-22 18:51
전남 신안군과 목포지역 어민들이 낙지어장을 놓고 전쟁을 치를 태세다. 신안군 안좌면 일대 낙지어장이 최근 관리수면으로 지정받으면서 안좌면 어민 외에는 낙지를 잡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해 12월 낙지자원 회복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선정돼 전남도로부터 안좌면 일대 2631ha를 관리수면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국비와 도비 등 50억원을 5년간 지원받아 낙지목장을 조성하게 되며 어획 규제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이 지역 어민들만 낙지를 잡을 수 있게 됐다.

그러자 그동안 이 일대에서 낙지조업을 했던 목포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목포지역 어민들은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전남도의회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해놓고 “안좌면 낙지어장에서 예전처럼 목포 어민들도 조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안지역 어민들은 맞불 집회로 대응하고 있다. 20일 오전에는 전남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남획으로 낙지가 고갈돼 신안 어민들이 정상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관리수면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측의 어업인 대표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견 조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획보호 차원에서 지정된 관리수면을 축소하거나 해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두 지역 어민들의 ‘낙지전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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