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기업문화 혁신, 모성보호제도 적극 도입

입력 2017-11-22 18:44

여직원 사내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한샘이 기업문화 혁신에 나섰다.

한샘은 22일 임산부 직원을 위한 단축 근무와 회식문화 개선 등 시행과제를 발표했다. 최양하 회장은 “구성원 서로가 상호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한샘은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도입해 여직원이 근무하기 좋은 회사로 만들 계획이다. 임신기 정규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고 주말과 시간외 근무를 금지하는 등 임산부 직원을 배려한 제도를 시행한다. 또 법에 규정된 1년 육아휴직 외에 자체적으로 1년 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주 예정인 상암사옥에는 수유실, 안마의자 등 여직원 휴게실을 확장하고 어린이집도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직원이 혜택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근무시간 혁신안도 마련했다. 근무시간 외 회의나 야근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회식은 1차만 오후 9시 이전에 마치게 하는 등 회식문화도 바꿔 나갈 방침이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의 현장활동을 지원하는 등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이외에도 직군별 근무조건 등 인사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한샘은 지난 8일 대표이사 직속의 기업문화실을 신설하고 성평등 문제뿐 아니라 사내 폭언 당사자를 엄중 징계하는 등 선결 시행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2차 과제는 무기명 핫라인을 통해 임직원과 외부 자문단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