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버블 이후 투자 붐 살아나
개인투자 2003년 이후 최대
소득공제 확대 지원책 한몫
투자協 정보 공유도 활기
“벤처株 중간 매입 펀드 확대”
홍종학 장관 방침 눈길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벤처 거품’이 꺼진 뒤 급감했던 개인들의 엔젤 투자가 되살아났다. 소득공제 확대 등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에 힘입어 투자 규모는 가파른 증가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엔젤 투자는 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에 자금을 대는 ‘천사 같은 투자’를 의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 엔젤 투자 규모가 소득공제 신청액 기준으로 지난해 1747억원에 이르렀다고 21일 밝혔다. 2003년 3031억원을 기록한 뒤로 최고치다.
개인 엔젤 투자는 2014년 소득공제를 확대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3일 기존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대폭 올리는 내용의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투자금 1500만원까지만 100%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내년부터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엔젤 투자의 문턱은 낮아지고 있다. 창업기업의 정보를 공유하는 창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엔젤 투자를 하려는 개인은 한국엔젤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투자 대상인 창업기업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엔젤투자협회는 2012년 9월 당시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아 설립됐다. 홈페이지에서 엔젤 투자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가입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협회는 엔젤 투자 교육도 열고 있다.
투자자금을 회수하려면 투자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장외시장에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엔젤투자자의 주식을 중간에 매입하는 ‘세컨더리 펀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세컨더리 펀드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었다.
새 정부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엔젤 투자는 주로 은퇴한 자산가나 벤처 창업 경험이 있는 창업가 위주로 이뤄졌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소액 투자가 가능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창업기업에 소액을 투자해 주식, 채권 등 증권을 받는 방식이다.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와디즈 혹은 KTB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창업 3년 이내 우수 기업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거치면 창업 7년 이내 우수 기업에 투자한 돈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확천금을 노린 엔젤 투자는 금물이다.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좋은 창업기업을 선별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엔젤 투자 다시 날개 펴나
입력 2017-11-22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