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홍보 불법·탈법 남발… ‘朴 청와대’ 결정하면 교육부 뒤처리

입력 2017-11-21 18:14 수정 2017-11-21 22:02
지난해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사진=뉴시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와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홍보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가 결정해 지시하면 교육부가 뒤처리하는 형태였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21일 국정 역사 교과서 예비비 집행내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시급하다며 편성한 예비비 43억8700만원 가운데 56.6%에 해당하는 24억8500만원을 홍보비 예산으로 책정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국정교과서 예산은 교육부가 요청한 다음 날인 2015년 10월 13일 곧바로 편성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이런 급행 배정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청와대를 통해 기재부와 조율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홍보비의 절반 수준인 12억원(48.4%)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됐다. 나머지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선정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지출됐다. 진상조사팀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주재 회의에서 전직 새누리당 홍보담당자 조모씨와 교육부 강모 정책보좌관, 청와대 김모 행정관 등이 홍보 업체를 제안하면 교육문화수석실이 이를 추인하고 교육부에 추진을 지시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홍보영상 제작·송출 계약은 원래 SBS가 맡기로 했지만, 이 방송국과 광고대행사 A사는 교육부 모르게 이면계약을 맺어 광고대행사에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다른 지상파까지 송출되도록 했다. A사는 이 대가로 교육부에서 지상파 3사로 지급하는 송출료 중 10∼12%를 챙겼다. SBS 측은 “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며 “A사는 교육부와 계약을 한 뒤 SBS로 왔으며 SBS는 송출료만 받았고 제작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다른 지상파 방송국과 송출 여부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