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요일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될까. 주당 근로시간 한도는 52시간일까, 68시간일까. 입법·사법·행정 어디서도 명확한 결론이 없던 노동시장의 쟁점을 두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시를 상대로 “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토·일요일 근로에는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내년 1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연다고 21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공개변론이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실시간 중계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의 ‘1주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처음으로 판단하게 된다.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면 토·일요일을 포함해 7일간 가능한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계산된다. 반대로 평일만 포함되면 주중 5일간 52시간이 가능하고 이와 별도로 토·일요일에 8시간씩 모두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이 해석 문제는 결국 회사가 근로자에게 가산임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의 논쟁으로 이어져 왔다. 연장근로 한도의 기준이 되는 1주간에 토·일요일이 포함되면,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 가산임금까지 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대법원엔 같은 쟁점의 사건이 22건 계류돼 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 근로자들이 사실상 주당 68시간 근로시간제 하에 놓여 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법원은 “세계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 개선이 이슈인 요즘, 사회·경제적 파장이 예상되는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노동시장 쟁점 ‘연장근로 한도 기준’은… ‘김명수 대법원’ 첫 공개변론
입력 2017-11-21 18:12 수정 2017-11-21 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