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농 CCTV설치 의무화 앞당긴다

입력 2017-11-22 05:05
정부가 전업으로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의 CCTV 설치 의무화를 보다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에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독려해 본 뒤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올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판정을 받은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에 CCTV가 없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CCTV 설치를 보다 빨리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AI 방역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전업 농가의 CCTV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기 신고 체계 구축과 역학조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영상 기록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 농가는 이날 기준 5277곳으로 파악됐다. 닭을 3000마리 이상(토종닭 200마리 이상) 사육하는 4679곳과 오리를 2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598곳 등이다. 500만원가량인 전체 설치비용 중 정부가 3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융자를 얻거나 자부담해야 한다.

당초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독려한 뒤 2019년에 의무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가에서 CCTV 설치에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는 거부감 때문에 설치하지 않겠다는 농가들이 종종 있다”고 전했다. 한국육계협회 등 4개 관련 협회가 농식품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한 농가는 전국적으로 1800곳 정도다. 3곳 중 2곳은 설치하지 않은 상태인 셈이다.

상황이 바뀐 것은 고병원성 H5N6형 AI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다. 농식품부는 현재 역학조시를 실시 중이다. 하지만 야생조류 등과 접촉이 있었는지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았는지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영상 자료는 없는 상태다.

한편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참프레는 해당 농가와의 계약 관계를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