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매각 작업이 시작부터 잇따른 악재에 직면했다. 5년 전 대우건설의 금품수수 행위가 적발돼 내년 2월까지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고, 호반건설을 포함한 인수 적격 예비후보(쇼트리스트) 4곳 모두 산업은행이 원하는 매각가에 5000억∼6000억원 적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대우건설에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공공입찰 제한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다. 앞서 대우건설은 2012년 위례신도시 내 기무부대 이전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업 설계 심의를 맡은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국방부에 적발됐다. 이후 2013년 6월 LH로부터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대우건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15일 열린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상고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건설이 현재 매각을 앞두고 있어 리스크 해소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우건설이 상고하지 않으면 3개월간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잃게 된다. 다음 달과 내년 1월로 예정된 고속도로 14건의 입찰 기회도 놓치게 된다. 3590억원 규모의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입찰에서도 손을 떼야 한다.
매각가를 둘러싼 산은과 후보들 간 ‘동상이몽’도 문제다. 호반건설은 1조4000억원을 밑도는 인수 희망가를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글로벌 부동산 개발 투자 기업 트랙(TRAC)도 1조5000억원 규모를 제시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산은은 2조원 수준의 매각가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4주 이상의 예비심사 이후 12월 말 본입찰을 거쳐 내년 1월쯤 매각 결과가 가시화될 전망이지만 악재가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호반건설의 경우 승자의 저주 논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면서 인수전을 완주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비즈카페] 초반부터 악재 맞닥뜨린 대우건설 매각
입력 2017-11-22 05:00